미얀마 2019년 상표법: 실무 개요
2019년 상표법은 미얀마의 새로운 상표 등록제도의 기반입니다. 해외 실무가와 기업팀은 법적 틀과 출원에 필요한 서류·지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도입 단계
법은 2019년 1월 30일 제정되어 2023년 4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정식 상표 등록 출원 접수는 2023년 4월 26일 시작되었습니다. 각 날짜는 서로 다른 도입 단계를 뜻합니다.
상표와 거절 사유
제13조는 식별력 부족 등 절대적 거절 사유를, 제14조는 선행 상표와의 충돌 등 상대적 사유를 다룹니다. 표장과 상품·서비스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와 이의
제26조는 공개일부터 6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정합니다. 출원공개는 등록 허여와 같지 않습니다.
등록과 갱신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와 등록 정보를 정리하면 갱신과 변경 등록에 도움이 됩니다.
실무 지시 준비
법적 출원인, 정확한 상표 견본, 상품·서비스를 먼저 확정해 주세요. 관계사가 브랜드를 함께 쓴다면 초안 작성 전에 소유자를 결정하세요. 우선권 정보도 최초 지시와 함께 보내 주세요.
검색과 출원 준비
검색 보고서는 출원 결정의 한 요소입니다. 범위와 한계를 함께 읽어 주세요. 상표 검색과 출원 안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